가스기술사 서브노트/액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기술사 | LPG 허가의 종류 (액법) 액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가스기술사 | LPG 엘피지 사용시설에 대해 액법 정리 연료가스는 크게 LPG와 도시가스(LNG, NG)로 나뉜다.배관으로 깔려있는 곳은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사용하는데오늘은 이중에서 LPG 시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액법 정리 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가스기술사 | 허가대상 가스용품 , 연소기기 (액법) 가스기술사에 출제되는 연소기기, 가스용품 등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가스용품은 액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에서 찾는 근거 액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액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가스기술사 | 저장소 저장능력, 용기와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의 비교 고법 제3조에 '저장소' 라는 말이 나온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고칙)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산자부령(시행규칙)을 찾아보면,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