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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액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기술사 | 허가대상 가스용품 , 연소기기 (액법)

가스기술사에 출제되는 연소기기, 가스용품 등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가스용품은 액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에서 찾는 근거

 

액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액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8.>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액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5조제5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2022. 5. 27.>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0.>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액법 시행규칙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허가대상 가스용품 (액법 시행규칙 별표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0. 10.>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4조제4항 관련)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삭제 <2023. 10. 10.>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h)이하인 것을 말한다]

 

기존 별표를 보니 13.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료전지는 수소법으로 이관되서 가스용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수소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

 


 

위의 허가대상 가스용품 항목에서 별표 7 제5호 나목에 대해 찾아보자면, 허가대상 가스용품 제외대상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10. 10.>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2조제1항제4호ㆍ제5, 17조제3항 본문, 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


1. 시설기준
.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ㆍ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다만,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
2)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


2. 기술기준
.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가스용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가스용품의 성능은 그 가스용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성능을 갖춘 것일 것
. 가스용품에는 그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가스용품제조자, 그 가스용품 및 사용하는 가스용품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적절한 표시를 할 것
. 가스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할 것
. 가스용품에는 그 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안전수칙을 표시할 것
. 가스용품에는 그 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표시와 시공표지판을 부착할 것
. 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로 제조한 가스용품의 경우 그 열처리는 안전을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료전지 및 연소기는 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료전지 및 연소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장치를 갖춘 것일 것


3. 검사기준
. 제조시설 검사기준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제품 검사기준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다만,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 가스용품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2) 생산단계검사
)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그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가스용품 제조자나 가스용품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 종류 대상 구성 항목 주기

(1)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

()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마다

(2)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

()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

()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3)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

()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가스용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
(1)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품목을 추가한 경우
(3)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4. 가스용품의 종류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압력조정기(가스용품 제조업소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연소기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가)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다)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라)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마)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2) 도시가스 압력조정기(정압기용 압력조정기ㆍ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를 말한다). 다만, 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다.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라. 매몰형 정압기
마. 호스
1) 고압호스
가)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ㆍ측도관을 말한다)
나)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2) 저압호스
가) 염화비닐호스
나) 금속플렉시블호스
다) 고무호스
라) 수지호스
바. 배관용 밸브
1) 가스용 폴리에틸렌 밸브(볼밸브 및 플러그밸브를 말한다)
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3)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사. 콕(퓨즈콕, 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아. 배관이음관
1) 전기절연이음관
2)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3)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신속 커플러
5) 안전 커플링
자.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별표 3 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연소기


연소기 종류 가스소비량 사용
압력
()

전가스소비량 버너 1개의 소비량

1) 레인지 16.7(14,400/h) 이하 5.8(5,000/h) 이하 3.3이하

2) 오븐 5.8(5,000/h) 이하 5.8(5,000/h) 이하

3) 그릴 7.0(6,000/h) 이하 4.2(3,600/h) 이하

4) 오븐레인지 22.6(19,400/h) 이하
[오븐부는 5.8(5,000/h) 이하]
4.2(3,600/h) 이하
[오븐부는 5.8(5,000/h) 이하]

5) 밥솥 5.6(4,800/h) 이하 5.6(4,800/h) 이하

6) 온수기ㆍ온수보일러ㆍ난방기ㆍ냉난방기및 의류건조기 232.6(20/h) 이하 -

7) 주물연소기 232.6(20/h) 이하 - 30 이하

8) 업무용 대형연소기 ) 위 연소기 종류마다의 전가스소비량 또는 버너 1개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

) 튀김기, 국솥, 그리들, 브로일러, 소독조, 다단식취반기 등

9) 이동식 부탄 연소기,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 부탄 연소기 및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232.6(20/h) 이하 - -

10) 그 밖의 연소기 232.6(20/h) 이하 - -

비고: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주성분이 프로판인 경우를 말한다) 용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소기를 말한다.

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타. 로딩암
파. 삭제 <2023. 10. 10.>
하.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이하인 것을 말한다]
5. 그 밖의 사항
.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 및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을 그 가스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스용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1)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2) 주물사 건조로, 인쇄잉크 건조로, 콘크리트 건조로 등에 사용되는 건조로용 연소기
3) 금속 열처리로, 유리 및 도자기로, 분위기 가스 발생로 등에 사용되는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4) 금속용융, 유리용융 등에 사용되는 용융로용 연소기
5)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6)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소기
. 17조제3항 단서에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 17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나. 가스용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1)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2) 주물사 건조로, 인쇄잉크 건조로, 콘크리트 건조로 등에 사용되는 건조로용 연소기
3) 금속 열처리로, 유리 및 도자기로, 분위기 가스 발생로 등에 사용되는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4) 금속용융, 유리용융 등에 사용되는 용융로용 연소기
5)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6)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소기

 


 

 

여기까지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KGS Code에서 가스용품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