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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액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기술사 | LPG 엘피지 사용시설에 대해 액법 정리

연료가스는 크게 LPG와 도시가스(LNG, NG)로 나뉜다.

배관으로 깔려있는 곳은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중에서 LPG 시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액법 정리

 

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0.>

1. “액화석유가스(LPG)”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7.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0., 2018. 12. 3., 2020. 3. 18., 2020. 8. 5.>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용기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을 말한다]을 말한다.

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20. “일반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 3. 18.>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 3. 18.>

  제2조제10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2항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ㄴ LPG 저장

 

 

액법 및 시행규칙의 정의는 굉장히 많고 하이퍼링크로 타고 가서 확인 할 것이 많아 보기가 어렵다.

정리하자면 
LPG는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액화시켜 사용하는 가스를 의미하지만 기화한 것도 포함이다.
여러 허가시설들이 있고, 저장설비, 가스설비, 공급설비, 소비설비 등등 설비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LPG사용시설

 

액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15.>


액법 시행규칙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액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7. 11., 2018. 12. 3., 2020. 3. 18., 2021. 12. 16.>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9.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12. 16.>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3. 10. 1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49조의62, 69, 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2항제3호 관련)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 시설기준
1) 배치기준
)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고압배관은 제외한다) 및 저압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와 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이음매는 제외한다)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거리
  1톤 미만 2m
  1톤 이상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스계량기는 화기(해당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2) 설치장소: 가스계량기의 검침·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
(3)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스계량기(30/h 미만만을 말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1.6m 이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기준
)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
)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500이하로 하고, 500kg을 초과하여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500초과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해당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포함한다)까지는 별표 6 1호가목5))(3) 중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집합설비(별표 13 2호 단서에 따라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가스설비기준
)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압력조정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34조에 따른 체적판매시설만 해당한다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중간밸브는 해당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하고, 호스의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한다)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4) 배관설비기준
)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배관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하게 할 것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 1996311일 전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옥외에서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막음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5) 연소기 기준
)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밀폐식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 가스보일러가 제71조의2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5)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6) (1)부터 (5)까지의 기준 외에도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1)부터 (6)까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시공 명세, 시공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작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찜질방의 가열로실은 가열로실의 안전과 찜질방에서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 저장능력이 250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70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는 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부대설비기준
사용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 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는 정전 등으로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설이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용기에 의한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그 밖의 기준
)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6)) 및 나목2)) 본문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2 5호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500을 초과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3), 같은 목 4)) 및 같은 목 9))에도 불구하고 내압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명, 시공업체명, 연락처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공사와 관계된 저장설비나 배관 등의 표면이나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중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할 것
)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그 밸브등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2) 점검기준
)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시설을 수리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소형저장탱크의 충전질량
()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탱크 간 거리(m)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m)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위 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질량이 1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가)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 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건조물의 외장재가 가연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연성 건조물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4)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소형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와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는 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소형저장탱크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삭제 <2020. 3. 18.>
9)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부터 라)까지, 4))(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6))·6))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 기술기준
1)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
2)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3)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4)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5)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밸브나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7)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부터 5)까지 및 7)과 제1호나목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 시설기준
1) 저장탱크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4 1호가목1))의 표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5)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7)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 저온저장탱크(이중벽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8)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9)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10) 배관(감압설비 전단의 배관만을 말한다)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감압설비 전단의 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11)에서 같다]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2)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14)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15)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6)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17)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18) 사용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고,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19)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제3호가목9)·1호가목3), 같은 목 4)) 9))에도 불구하고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20)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부터 라)까지, 4))(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6)), 7) 9))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 기술기준
1)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밸브나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3)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4)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5)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 3)부터 5)까지와 제1호나목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 시설기준
1) 저장설비기준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용기에는 용기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기능이 있는 용기밸브·과류방지밸브·과충전방지장치·사이폰관 등 필요한 설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설비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기능이 있는 압력조정기·기화장치·연료펌프·여과장치·고압고무호스 및 전자식밸브 등 필요한 설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 배관과 호스의 재료는 그 배관과 호스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 배관의 두께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배관과 호스는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과 호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 용기에는 그 용기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액출구밸브 또는 그 근처에는 배관의 파손 등으로 연료가스액의 유출에 이상이 생긴 경우 용기로부터 연료가스액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액화석유가스 충전 중에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에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부대설비기준
용기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계측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6) 그 밖의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음식판매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ㆍ기술기준ㆍ검사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후 사용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들은 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여야 한다.
특정사용자는 위와 같이 1호부터 9호까지 해당된다.

또한 기준은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야 하며,
KGS Code로는 FU431, 432, 433, 434로 정리 된다.

 

여기까지 액법에 규제받는 사용시설, 특정사용시설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