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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액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기술사 | 저장소 저장능력, 용기와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의 비교

고법 제3조에 '저장소' 라는 말이 나온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고칙)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산자부령(시행규칙)을 찾아보면,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2022. 1. 21., 2022. 6. 2.>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17. 1. 26., 2019. 5. 21., 2019. 10. 31.>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이 정의에서 나온 용어들과 서로간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는 용접의 유무, 냉각의 유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이동할 수 있는 것"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고정 설치되는 저장탱크와의 큰 차이이다.

 

챗지피티

저장탱크는 무엇인가?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고정 설치된 흔히 몇 톤 탱크 라고 불리듯 용기보다 현저하게 사이즈가 있는 것들을 말하고 고정 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압력용기란 무엇인가?

 

KGS Code를 보면

1.4.1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4.2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 용기 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KGS AC116 2017 2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6-1)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6-2)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 (d)과의 비(D/d)가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생김새는 비슷하나, P&ID 상에 저장소 -> 공정 -> 사용처라고 한다면, 

저장소에 설치된 것은 저장탱크 공정 중에 설치된 것은 압력용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액화석유가스법  정의
용기 vs 저장탱크 vs 소형저장탱크

 

흔히 가정집 및 식당 등에 볼수있는 LPG용기와 소형저장탱크, 그리고 규모가 있는 시설들은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가스를 사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0.>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시행규칙에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0., 2018. 12. 3., 2020. 3. 18., 2020. 8. 5.>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다시 정리해본다.

 

용기는 이동할 수 있는 것 

소형저장탱크는 3톤 미만의 작은 저장탱크(고정 설치됨)

저장탱크는 3톤 이상의 LPG를 저장하기 위해 고정 설치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수송 운반 목적으로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

 


 

이러한 저장탱크의 저장량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등의 구분이 있다.

또한,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용기더라도 저장량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하고 사용을 하여야 한다.

 


 

 

저장능력 산정방법(고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2조제1항제6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가. Q=(10P+1)V₁
나. W=0.9dV2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W=
V₂ /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 W, d, V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가스기술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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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