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기술사 서브노트/액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기술사 | LPG 허가의 종류 (액법)

 

 

 

 

 

 

 

 

 

액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구분(허가) 종류   비고
충전허가 용기 충전사업 용기에 충전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  
소형용기 충전사업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배관을 통하여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  
가스용품 제조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  
집단공급 배관망공급 5톤 초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매설배관  
일반집단공급 70개소 이상의 수요자  
70개소 미만의 수요자
(1톤초과 및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매설배관)
 
판매허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LPG 판매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LPG 판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저장탱크에 LPG공급
 

 

 

액법 시행령 제4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5조제7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0.>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구분 종류 저장능력 비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LPG저장허가) 저장탱크(용기, 소형저장탱크) 5톤 -
내용적 1리터 미만용기 500kg -
내용적 1리터 미만용기 중 부탄캔 1톤 안전밸브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