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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특정설비) 개요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은 고압가스 특정설비로서 용기를 장착하여 고압가스 등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의미합니다. 23년 11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계가 없이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 또한 실린더캐비닛으로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 실린더 캐비닛은 항상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제동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 압력이 외부 압보다 항상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실린더 캐비닛 내부에서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위 충전용기 또는 배관에는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장하려는 가스의 상호 반응으로 인한 위해가 ..
가스기술사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식, 제조식 수소 충전소) 관련 법령 고법 시행규칙 별표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1.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거리를 유지해야 함.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1만 이하17m12m1만 초과2만 이하21m14m2만 초과3만 이하24m16m3만 초과4만 이하27m18m4만 초과5만 이하30m20m5만 초과99만 이하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99만 초과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비고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가스기술사 |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 등록사항 (고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제조허가), 법 제4조제2항 후단(제조신고) 또는 제5항 후단(저장허가, 판매허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