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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고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기술사 |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 등록사항 (고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제조허가), 법 제4조제2항 후단(제조신고) 또는 제5항 후단(저장허가, 판매허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 10. 13.>
  5. 삭제 <2011. 11. 25.>
  6. 삭제 <2011. 11. 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수입업 등록)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운반차량 등록)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0., 2019. 2. 21.>
  [전문개정 2008. 7. 16.]

 

시행규칙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0. 13., 2019. 2. 2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4. 8. 13., 2015. 9. 17., 2016. 7. 1., 2019. 2. 2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5. 31., 2010. 10. 13., 2013. 3. 23., 2014. 8. 13., 2015. 9. 17., 2025. 10. 1.>
  ④ 삭제 <2012. 10. 5.>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전문개정 2008. 7. 16.]

 

 

요약

 

제조허가, 제조신고, 저장허가, 판매허가시설이 변경허가 및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변경, 저장능력의 변경의 경우

 - 실린더캐비닛은 저장능력 증가 없는 교체, 철가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가연성 또는 독성 냉동제조시설의 냉동용특정설비를 교체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압축가스설비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교체 설치

7.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 허가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설치계획서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그 도면과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