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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고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기술사 | 특정고압가스(반도체 특수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특정고압가스의 종류

 

 

관련 기준

 

고법 제20조

 

 

특정고압가스 규정

 

고법 제20조(사용신고 등)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25. 10. 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고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고법 제20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함

특정고압가스는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및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특정고압가스는 총 20종의 가스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
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22. 1. 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 10. 13.>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1. 액화가스 500kg
2. 압축가스 50m3
3. 배관으로 공급
4.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 등 독성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신고대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고법 시행규칙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KGS FU211, KGS FU212(특수고압가스)

 

[별표 8] 고압가스 저장&middot;사용의 시설&middot;기술&middot;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cedil; 제28조제4항제4호&cedil; 제30조제3항제4호&cedil; 제31조제3항제4호&cedil;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4MB

 

 

저장설비기준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연성가스 및 산소>
벽 : 불연재료 벽

<가연성가스>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단, 액화암모니아는 가연성가스이나 가벼운 지불연재료 지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info428/223850054860

https://blog.naver.com/info428/223850054860

 

KGS인증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실내 고압가스 사용 시 반드시 실린더 캐비닛 설치가 필...

blog.naver.com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둘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라)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마) 산소를 사용할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FU211

 

 

 

 

FU212

 

 

 

 

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cyberJSESSIONID=bAi5LgPMUe9n1EKTrk4PSCJtQBPXmaqPTMowfiAbWXhpOtFakKEy!-1652135716!-1946571255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cyber.kgs.or.kr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책임자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안전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cedil; 해임&cedil; 퇴직)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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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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