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고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5. 10. 1.>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특정제조 허가 대상
1. 철강공업자 처리능력 10만m3 이상
2. 비료생산업자 처리능력 10만m3 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
3. 석유정제업자 저장능력 100톤 이상
4. 석유화학공업자 저장능력 100톤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m3이상
고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 15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 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경험 이 있고 자율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목부터 러목까지 총 28개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고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는 특정제조 허가(철강공업자 제외)의 시설이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고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특정제조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 특정제조 시설(철강공업자 제외)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14., 2010. 11. 10., 2019. 10. 29.,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0.,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안전성평가 대상시설(비료생산업자, 석유정제업자, 석유화학공업자)는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로서 안전관리규정에 안전성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시설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마다 다시 실시해야함(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주요 구조의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1. 반응기를 교체, 추가, 변경하여 용량이 증가되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추가되어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3.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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