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 고압가스법 제2조
-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2조
-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
-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정의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압축가스란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 압축기 등을 통해 가압하여 게이지압 1MPa이상의 압력을 가진 기체 상태의 고압가스
(ex. 압축산소, 압축질소 등)
액화가스란
“액화가스”란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있는 가스
(ex. 액화이산화탄소, 액화산소, 액화질소, LPG, LNG 등)
용해가스란
☞ 고압가스를 다공물질(고형형, 분립형 등) 및 용해제(아세톤, DMF)에 용해시킨 가스
(ex. 아세틸렌 등)
가연성가스정의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1. LEL 이 10% 이하, UEL-LEL이 20% 이상
2. 고법 지정가스
인화성가스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영 별표 13)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1에 따른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1. LFL이 13% 이하 또는 UFL-LFL이 12% 이상인 가스
2. 산안법 지정가스
독성가스 정의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1. LC 50 (1시간) 5000ppm 이하
2. 고법으로 지정한 독성가스(ex. 암모니아 등)
+) 맹독성가스 : LC 50 (1시간) 200ppm 이하
급성독성물질(안전보건 규칙 별표 1) 중 가스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
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
입)이 2500ppm 이하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 화학물질
☞ 1. LC 50 (4시간) 2500ppm 이하
2. LC 50 (4시간) 10mg/L 이하 (증기)
3. LC 50 (4시간) 1mg/L 이하 (분진 또는 미스트)
고압가스 설비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사용 설비(제조・저장・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제조란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3조]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 1. 비고압가스를 압축기 등으로 고압가스로 제조
2. 압축기/펌프 등으로 고압가스를 승압
3. 고압가스를 팽창v/v 등으로 감압(단순, 감압하여 사용은 제조 X)
4. 고압가스를 응축기로 액화 또는 기화기로 기화시키는 상변화
5. 고압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용기에서 용기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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