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는 누출, 흡입 시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이고 사망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여러 기관(KGS, KOSHA, 환경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 들을 취급하고 있고,
고법과 산안법에서도 약간 상이하게 다루고 있다.
- 독성가스의 정의
- 고법 상 독성가스 : 공기중의 일정량 존재하는 경우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 허용농도 LC50이 5000ppm 이하의 가스 및 암모니아 등 지정한 가스들을 의미한다.
ex)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 등
2. 산안법 상 급성독성물질 : 안전보건규칙의 정의에 따라 분류,
- LC50(4hr) 2500ppm 이하
- LC50(4hr) 10mg/L 이하 (증기)
- LC50(4hr) 1mg/L 이하 (분진 및 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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