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를 사용하여 일정 냉동능력이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율검사 및 정기검사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냉동제조에 대해 알아보자
냉동제조 허가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ex: 암모니아) | 20RT 이상 |
그외 가스를 냉매로 사용(ex: R-xxx등) |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 : 50RT |
건축물 냉난방용 : 100RT |
냉동제조 신고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ex: 암모니아) | 3RT 이상 ~ 20RT |
그외 가스를 냉매로 사용(ex: R-xxx등) |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 : 20RT 이상 ~ 50RT |
건축물 냉난방용 : 20RT 이상 ~ 100RT |
검사받아야 하는 냉동기는?
냉동기 제조허가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냉동기 제조허가 (검사품 냉동기) | 3RT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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