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상의 독성가스에 대해 정리해보자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4일 이내 흰쥐가 죽는 LC50 5000ppm 이하이다.
특정고압가스란
염소, 암모니아, 산소, 아세틸렌, 수소, 천연가스, 포스핀, 실란, 알진, 디보레인, 게르만(사수소화게르마늄), 세렌화수소,
디실란, /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 삼불화인, 삼불화붕소, 삼불화질소, / 사불화황, 사불화규소
총 20종의 특정고압가스가 있고
특수고압가스란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포스핀 / 모노실란 / 디실란 / 알진 / 디보레인 / 게르만 / 세렌화수소 (7개)
및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7개)
총 14종의 특수고압가스가 있다.
산안법 상의 독성물질은 무엇이 있을까?
독성물질이란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흡입·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구투여, 경피처리, 흡입 시의 독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판단기준은
① 경구투여 시 25
② 24시간 경피처리 시 50
③ 4시간 연속흡입 시 가스 또는 증기는 0.5 < LC50≤2 ㎎/ℓ/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은 0.25 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에관한규칙에는 독성물질을
①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 (체중)이하인 화학물질
③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 ppm이하인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산안법에서는 급성 독성물질로 불리고, 고법에서는 독성가스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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