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조의 정의는
1.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듦.2.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듦.
위와 같다.
하지만 고압가스 제조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핵심은 가스제조가 아닌 "고압가스" 제조이기 때문에
고압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0., 2013. 3. 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고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7. 16.]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법 시행령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
고압가스 제조행위는 크게
특정제조, 일반제조, 냉동제조로 나눌 수 있고, 관련 코드로는 KGS FP111, FP1112, FP113과 같다.
특정제조, 일반제조는 허가대상이고, 냉동제조는 냉동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다.
*냉동능력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값.
또한, 고법 시행규칙 별표4에 나왔듯, 용기에 충전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도 고압가스 제조의 기준에 따라 적용받는다.
정리하자면, 특정제조허가, 일반제조허가, 냉동제조허가(신고), 고압가스충전허가(신고)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제조는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생산업, 철강공업자 등의 확실한 주체가 있는데, 일반제조는 그 외의 제조행위를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다음으로 일반제조에 대해 알아보자.
고압가스 제조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가스의 압력이나 상태(상변화)를 변화시키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저압가스를 고압가스로 승압시키는 경우
- 압축기를 활용해 승압
- 가스 반응을 통해 가스압력을 승압
2. 고압가스를 보다 더 고압인 가스로 승압하는 경우
- 압축기를 활용해 승압
- 펌프를 활용해 승압
ex) 2MPa의 혼합가스를 압축기의 압축을 이용해 5MPa로 승압하는 경우
3. 고압가스를 감압하는 경우
- 감압밸브를 활용하거나 압력 조정을 동해 감압해서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4. 가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상변화)
- 응축기 등으로 응축시켜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화가스로 만들었을 때 그 가스가 고압인 경우
- 기화기 등으로 기화시켜 기화된 가스가 고압가스인 경우
5.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 용량이 큰 용기에서 적은 용기로 이충전
- 저장탱크 등에서 펌프나 압축기 등으로 용기로 충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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