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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고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기술사 | 고법에서 정의하는 방호벽

고압가스 등의 시설에는 방호벽 설치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고법에 적용받는 시설들에 설치되는 방호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내부에 철근이 들어간 철근콘크리트 방호벽

 

 


 

 

고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7) 피해저감설비기준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液狀)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다음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   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 )(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가연성ㆍ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2)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1))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4)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5)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

...

 

여기에서도 피해저감설비기준에 방호벽에 대해 나온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 시설기준

1) 배치기준

,,,

)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

)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및 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液狀)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5, 별표8 등에서도 방호벽에 대한 내용이
피해저감설비기준 등에 나와있다.

 


 

KGS CODE에 따른 방호벽 내용 (FP112 발췌)

 

KGS CODE FP112 일반제조
KGS CODE FP112 일반제조
KGS CODE FP112 일반제조

 

법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KGS CODE에 보니,
1.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2.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3. 강판제 방호벽

으로 3가지 정도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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