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란 아래와 같다.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고압가스 중에서 특정고압가스 와 특수고압가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자.
특정고압가스 KGS Code FU211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시설·기술 ·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2)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3)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 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 및 사불화규소 사용시설
고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소, 산소, 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모노실란, 디보레인,알진 등은 특정고압가스에 해당이 된다.
(*질소, 아르곤 등은 해당이 안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는 아래와 같다 1~11호.
고법 시행령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전문개정 2008. 6. 20.]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고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22. 1. 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 10. 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특수고압가스 KGS Code FU212
고법 시행규칙 정의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가스들을 의미한다. 특정고압가스 안에 특수고압가스가 있다고 보면 될것이다.
특수고압가스가 특정고압가스 코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특수고압가스의 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 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 및 사불화규소 사용자 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한다.
Q. 특정고압가스와 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차이는?
A. 「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고압가스는 「고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 등을 포함하여 전체 20종류의 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고압가스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KGS Code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특정고압가스 중,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사용자의 경우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KGS FU211 1.6(기준의 준용)에 따라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 설비의 설치·운영 및 검사 기준은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특정고압가스 중,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 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 사용자의 경우 KGS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KGS FU212 1.4(기준의 준용)에 따라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 설비의 설치·운영 및 검사 기준은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KGS Code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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