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중에 FU111, FU211, FU212가
저장 및 사용시설에 대한 코드입니다.
저장능력이 기준을 초과하면 저장시설 허가대상이 되고,
특정고압가스 및 특수고압가스도 저장량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칙은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저장허가
고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0.>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3. 20.>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0., 2013. 3. 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20.]
고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2022. 1. 21., 2022. 6. 2.>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액화가스 5톤 이상 또는 압축가스 500m3 이상 저장한다면 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FU111(고압가스 저장시설) 코드를 따라야 한다.
*독성가스의 경우는 5배 더 강화된
액화가스 1톤 이상 또는 압축가스 100m3 이상 저장할 때 허가대상이고,
**맹독성같은 경우에는 독성의 10배 더 강화된
액화가스 100kg 이상 또는 압축가스 10m3 이상 저장할 때 허가대상이다.
[용어]
독성가스 : 허용농도 LC50이 5000ppm 이하
맹독성가스 : 허용농도 LC50이 200ppm 이하
액화가스 : 가압이나 냉각 등의 방법으로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기압에서 끓는점이 40도 이하 또는 상용온도 이하인 가스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6. 2.> | |||||||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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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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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저장능력 | 제1종보호시설 | 제2종보호시설 | ||||
산소의 저장설비 | 1만 이하 | 12m | 8m | ||||
1만 초과 2만 이하 |
14m | 9m | |||||
2만 초과 3만 이하 |
16m | 11m | |||||
3만 초과 4만 이하 |
18m | 13m | |||||
4만 초과 | 20m | 14m | |||||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 | 1만 이하 | 17m | 12m | ||||
1만 초과 2만 이하 |
21m | 14m | |||||
2만 초과 3만 이하 |
24m | 16m | |||||
3만 초과 4만 이하 |
27m | 18m | |||||
4만 초과 5만 이하 |
30m | 20m | |||||
5만 초과 99만 이하 |
30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20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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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 초과 |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 20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 |||||
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 | 1만 이하 | 8m | 5m | ||||
1만 초과 2만 이하 |
9m | 7m | |||||
2만 초과 3만 이하 |
11m | 8m | |||||
3만초과 4만이하 |
13m | 9m | |||||
4만초과 | 14m | 10m | |||||
[비고] 1. 위 표 중 각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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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저장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제1호가목1)나)의 표에서 정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후 제1호가목1)나)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을 것 ② ①에 따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 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연성가스저장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1천톤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이하 "방호벽"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의 경우는 경계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1)나)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를 컨테이너 또는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중 1), 6)라), 7)나), 8)(통신설비에 한정한다) 및 9)만 적용할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마) 저장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가스,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을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바)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사) 산소 외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자)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차)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카)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타)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저장설비에 속하는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저장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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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 검사항목 | ||||||
가) 중간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 1)사), 1)차)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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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⑥ 긴급이송설비 ⑦ 강제환기시설 ⑧ 안전제어장치 ⑨ 운영상태감시장치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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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다) 저장능력이 500㎏ 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를 포함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제2종보호시설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라) 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의 저장설비 및 감압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호가목1)나)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스설비기준 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식·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가스 최대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그 밖의 가스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4)의 기준을 적용할 것 4) 배관설비기준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5)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그 밖에 사고예방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6) 중 가)·나)·마)·바)·사)의 기준을 적용할 것 6)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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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종보호시설 | 제2종보호시설 | |||||
산소저장설비 | 12m | 8m | |||||
독성(가연성)가스 저장설비 | 17m | 12m | |||||
그 밖의 가스 저장설비 | 8m | 5m | |||||
[비고]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
나)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가)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설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나)ㆍ다) 및 라)는 제외한다]에 따를 것 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용기등 또는 수소용품을 말한다)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다) 수소용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가스설비기준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둘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라)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마) 산소를 사용할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2) 점검기준 가)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에 소비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소비하는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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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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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삭제 <2018. 3. 13.> 4. 삭제 <2010.10.13>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20종)
고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총 9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총 11종) (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8. 12. 11.>
[전문개정 2007. 12. 21.]
고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전문개정 2008. 6. 20.]
고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22. 1. 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 10. 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Use of Specified High-pressure Gas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시설·기술 ·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2)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3)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
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 및 사불화규소 사용시설
ㄴ(3)은 특수고압가스 FU212 코드 적용
특수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내 반도체 세정가스 등 특수하게 정한 것들) 14종 |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Use of Special High-pressure Gas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세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
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 및 사불화규소 사용자 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한다.
특정고압가스 20종 안에 특수고압가스 14종이 있다.
해당 법규는 같으며
고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FU211, 212의 기준에 맞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신고 대상은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
4. 특수고압가스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액화가스로 쓰는 초저온산소용기 1개는 약 170kg이므로 2병까지는 500kg에 초과하지 않는다.
압축가스로 충전된 용접, 의료 등에 쓰이는 산소용기 6m3, 7m3 등 다양하게 있지만,
7m3기준으로 7병까지는 문제 없을 것이다.
정확한 것은 고압가스 저장능력 계산(고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신고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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