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의에 나오는 안전설비와 특정설비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안전설비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④ 법 제3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0. 3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보면
제9장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제9-1-1조(안전설비 종류)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독성가스검지기: KS C ISO/IEC 62990-1(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검지기
2. 스크러버: KS I 9100(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는 것으로서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제9-1-2조(인증면제) 영 제15조의5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특정설비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17. 1. 26., 2019. 5. 21., 2019. 10. 31.>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독성가스 : 지정가스 or LC50이 5000ppm 이하인 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불소, 염소,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벤젠,포스겐, 염화수소, 불화수소, 겨자가스 알진 모노실란 디실란 포스핀 등등)
KGS Code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코드를 보면 독성가스 검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2.8.2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3.12.31>
2.8.2.1 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8.2.1.1 경보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 “경보농도”라 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 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은 것으로 한다.
2.8.2.1.2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온도에 따라 가연성가스는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 TLV-TWA 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 중 가스농도를 말함.
2.8.2.1.3 경보기의 정밀도는 가연성가스용에서는 경보 농도 설정치의 ±25% 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2.8.2.1.4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이나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2.8.2.1.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2.8.2.1.6 지시계의 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은 0~폭발 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TLV-TWA 기준 농도의 3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2.8.2.1.7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했을 때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8.2.2 검지경보장치 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2.2.1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엘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특히 검지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워야 한다.
2.8.2.2.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히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2.8.2.2.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는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8.2.2.4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8.2.2.5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8.2.2.6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https://blog.naver.com/gkgusdn0106/222990643420
독성가스 스크러버에 대해서는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 코드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2.7.4 제독설비 설치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 의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2.7.4.1 확산방지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 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인 것을 선택하여 조치한다. 다만, 염소 또는 포스겐의 저장탱크에는 2.7.4.1.4에 따른다.
(1) 수용성이거나 물에 독성이 희석되는 가스에 대하여는 확산된 액화가스를 물 등의 용매에 희석하여 가스의 증기압을 저하시키는 조치
(2) 설비 안에 있는 액화가스 또는 설비 외에 누설된 액화가스를 다른 저장탱크 또는 누설된 가스의 흡입장치와 연동된 중화설비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조치
(3) 누설된 액화가스의 액면을 흡착제·중화제로 흡착제거·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또는 기포성액체나 부유물 등으로 덮어 액화가스의 증발기화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조치
(4) 불연성가스의 제조설비 등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덮는 등의 조치
(4-1) 누출된 액화가스가 쉽게 외부에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축물 안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설비와 연결한다.
(4-2) 건축물을 방류둑과 조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방류둑 사이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3) 건축물은 밸브조작 등의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4) 건축물 출입구는 불연성 문으로 하고 또한 밀폐구조로 한다. 다만, 건축물내부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5) 방호벽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가스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6) 집액구(저장탱크 이외의 설비 또는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에 한정한다) 또는 방류둑으로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2.7.4.2 제독조치 제독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작용을 하는 조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선택한다.
(1) 물 또는 흡수제로 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다만, 냉동제조시설은 고압수액기 상부에 한정한다.
(2) 흡착제로 흡착 제거하는 조치
(3)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유도구에 의하여 집액구·피트 등에 고인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제조설비로 반송하는 조치
(4) 연소설비(플레어스택·보일러 등)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조치
2.7.4.3 제독설비 기능 <개정 13.8.16>
2.7.4.3.1 제독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조시설 등의 상황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1) 가압식, 동력식 등에 따라 작동하는 제독제 살포장치 또는 살수 장치(수도직결식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가스를 흡인하여 이를 흡수·중화제와 접속시키는 장치
(3) 중화제가 물인 중화조를 주위 온도가 4℃ 미만이 되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화조에 동결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 중화제가 물인 중화조에는 자동급수장치를 설치한다.
2.7.4.3.2 제독제가 물인 제독설비를 주위 온도가 4℃ 미만이 되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독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2.7.4.3.3 살수장치는 정전 등에 의해 전자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이패스 배관을 추가로 설치한다.
2.7.4.3.4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와 연동 작동하도록 한다.
2.7.4.4 제독제 보유
2.7.4.4.1 제독제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표 2.7.4.4.1에 따른 1가지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독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표 2.7.4.4.1의 오른쪽 란의 수량(용기보관실에는 그의 1/2로 하고, 가성소다수용액 또는 탄산소다수용액은 가성소다 또는 탄산소다를 100%로 환산한 수량을 표시한다) 이상 보유한다.
표 2.7.4.4.1 제독제 보유량 (단위 : ㎏)
2.7.4.4.2 흡수장치 등에 사용하는 제독제 중 그 주변에 살포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리하기가 용이한 해당 제조설비의 부근으로서 긴급 시 독성가스를 쉽게 흡수·중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분산 보관한다.
2.7.4.5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보유 제독작업에 필요한 방독마스크 및 그 밖의 보호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개정 15.7.3>
2.7.4.5.1 선정조건 <신설 15.7.3>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독마스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독성가스의 방독마스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
2.7.4.5.2 보호구의 종류와 수량 <개정 15.7.3>
(1) 독성가스 종류에 따라 구비하는 보호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전면형)
(1-2) 방독마스크(농도에 따라 전면 고농도형, 중농도형, 저농도형 등)
(1-3) 안전장갑 및 안전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화학물질용 성능수준 2 이상)
(1-4) 보호복(「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화학물질용 보호복 1형식)
(2)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보호구 수량은 다음과 같다.
(2-1) (1-1) 및 (1-4)의 보호구 수량은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에게 적절하게 배부할 수 있는 수량에 예비개수를 더한 수량 또는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10인당 3개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3개 미만인 경우 3개로 한다) 중 많은 수량으로 한다.
(2-2) (1-1)의 보호구를 상시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수에 상당한 수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1-2) 보호구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2-3) (1-2) 또는 (1-3) 보호구 수량은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전 종업원 수량에 상당한 수량으로 한다.
(2-4) (2-1) 및 (2-3)에도 불구하고, (1-4)에 따른 보호복이 공기호흡기, 송기식마스크, 안전장 갑 또는 안전화를 포함하는 일체형일 경우에는 보호복에 포함된 공기호흡기, 송기식마스크, 안전장 갑 또는 안전화의 개수만큼 이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7.4.5.3 보호구의 보관 <개정 15.7.3>
(1) 보호구는 독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까우면서 관리하기 쉽고 긴급 시 독성가스에 접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2)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고 그 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3) 보호구 정화통 등의 소모품은 정기적 또는 사용 후에 점검하여 교환 및 보충한다.
2.7.5 중화·이송설비 설치
2.7.5.1 독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그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이를 중화설비로 이송시켜 흡수 또는 중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중화조치가 불가능한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7.5.2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입장치와 연동시켜 중화설비에 이송시키 는 설비를 설치한다.
특정설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면
저장탱크와 아래의 10호까지의 설비들이 특정설비이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각각의 특정설비는 KGS Code를 갖고 있으니 참고해서 보면 된다.
1. 에 말하는 안전밸브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만을 의미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안전밸브 가운데 고압가스 용 스프링 직동식 안전밸브(이하 “안전밸브”라 한다)의 제조·기술·검사·재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9.6.29>
이로써 안전설비와 특정설비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들을 의미한다. 저기에 이름이 있는 것 외에는 안전설비 특정설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볼밸브, 글로브밸브 등은 해당이 안된다.
위의 볼밸브, 글로브밸브는 가스용품이다.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232.6 ㎾(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삭제 <2023. 10. 10.>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이하인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여러 코드와 법규를 인용하여 정리를 하였다.
안전설비란
1. 독성가스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특정설비란 저장탱크 및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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