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제 2조에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 나온다.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 6. 20.]
여기서 고압가스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제외되는 고압가스는
아래와 같다.
*별표1
에너지공단에 검사를 받는 보일러 내부 증기
선박의 고압가스
항공기의 고압가스
3RT 미만의 고압가스 등
위의 1~22호의 고압가스들은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면제 일부면제 등의 경우에 대해 다음에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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