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기술사 서브노트/고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기술사 | 고압가스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고압가스란?

고법 제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고압가스로 정의된 가스랑 연관되는 부분은 고압가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고압가스의 정의는 어떤지 알아보자.

 

 

고압가스의 정의 |  고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 6. 20.]

 


 

정리하자면,  1항 3항을 통해

 

상용온도 또는 35도에서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상용온도 또는 35도에서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2항을 통해 15도에서 0Pa를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C2H2).

4항을 통해 35도에서 0Pa를 초과하는 액화시안화수소(L,HCN), 액화브롬화메탄(L, CH3Br), 액화산화에틸렌(L, C2H4O).

*액화를 나타내려고 L자를 앞에 그냥 넣어주었음.

 

 


 

2, 4 항의 지정된 가스들 제외하고 압축가스랑 액화가스의 정의는 무엇일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정의 |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액화가스란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해 액체로 만든 것. 1atm 에서의 비점이 40도 이하 또는 상용온도 이하인 것.

압축가스란 기체에서 기체상태 그대로 가압만 되어 있는 상태.

출처 위키백과

 


 

 

고압가스는 위의 정의처럼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액체상태) 를 의미한다.

 

연료가스인 LPG, LNG, 액화수소 등 가압 냉각을 통해 액화하여 운반, 사용. 

 

액화상태 일 때는 내용적이 크게 감소해 저장 운반하기 이롭기 때문에 액화가스를 만들기 용이한 것 들은 액화시켜 운반한다.

 

가스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오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