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의 정의에서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에 대해 알아보자
연소의 3요소에서 산소(공기) + 가연성 분위기(연료, 가연물) + 점화원(열, 발화원)
이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여야 연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압가스에서 정의하는 가연성 가스는 무엇일까.
또한, 독성가스는 법마다 규정하는게 다르다.
우선 고법에서 정의하는 독성가스에 대해 알아보자.
가연성가스 (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2022. 1. 21., 2022. 6. 2.>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독성가스 (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가연성가스는 위의 지정가스 + 폭발하한(LEL)이 10% 이하인 것 + 폭발 상한(UEL)-하한(LEL) 20% 이상인 것
독성가스는 위의 지정가스 + 5000ppm이하(LC 50, 1시간 노출 14일 이내 절반 사망)
여기서 간단한 단어에 대해 설명을 첨하자면,
반대로 UEL은 Upper 이다. 또한 폭발의 E를 쓸수도 있고, 불이 붙기 시작하는 연소범위를 말할땐 LFL, UFL로 나타낸다.
ppm은 백만분의 1이므로
추가로 알아볼 것
1. 이러한 독성가스, 가연성가스를 통해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2. 산안법의 독성가스와 고법의 독성가스의 비교
3.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4. 이러한 가스의 종류
가스기술사를 공부 중에 서브노트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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