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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도법 |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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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도시가스 배관은 LNG저장탱크부터 수요처까지 이르는 배관을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한국가스공사인 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 및 사용자의 배관들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본관 본관이란,도매사업자의 경우 제조소(인수기지)의 부지 경계~ 정압기지 경계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 정압기 까지 이르는 배관나프타부생,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 경계에서 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SNG제조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 경계에서 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공급관 공급관이란..
가스기술사 | 도시가스 사용시설 (KGS CODE FU551) 도법 제2조 제6호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산자부령은 아래와 같다.도법 시행규칙 제2조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KGS CODE FU552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 KGS CODE FU553  위에서 말하는 제3호와 제4호는 자동차와 해당 충전에 대한 내용이다. 1.3 용어 정의이 ..
가스기술사 | 도시가스의 종류 (본관, 공급관, 대량수요자,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법제처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
가스기술사 | 품질검사 고법 근거(한국가스안전공사) 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 1. 28.] 시행령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