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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도법 |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기술사 | 품질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고법 근거(한국가스안전공사)

 

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8.]

 

시행령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16. 12. 30.]

 

시행규칙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신설 2015.7.29.>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45조 관련)


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 프레온 22
. 프레온 134a
. 프레온 404a
. 프레온 407c
. 프레온 410a
. 프레온 507a
. 프레온 1234yf
. 프로판
. 이소부탄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고법 품질검사 고시

 


 

도법 근거(한국가스안전공사)

 

법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9. 12.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시행규칙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개정 2020. 3. 24.>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35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 시기 등
.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내 품질향상설비(품질향상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처리 설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검사방법
. 시료채취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 검사방법
1)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3.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 법 제25조의2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1)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은 도시가스 품질검사 결과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이하 2)에서 "품질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은 최종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법 제25조의2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4. 그 밖의 사항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액법 근거(한국석유관리원)

 

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8.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8. 20.>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액법 품질검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