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호시설, 안전거리, 방호벽, 방류둑, 방유제, 보유공지
고법 FU111 (특정제조)
2.1 배치기준
2.1.1 보호시설과의 거리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 할 거리는 표 2.1.1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표 2.1.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표 2.1.1에서 정한 안전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 구 분 |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 제1종 보호시설 | 제2종 보호시설 |
| 1.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만 이하 | 12 | 8 |
| 1만 초과 2만 이하 | 14 | 9 | |
| 2만 초과 3만 이하 | 16 | 11 | |
| 3만 초과 4만 이하 | 18 | 13 | |
| 4만 초과 | 20 | 14 | |
| 2.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만 이하 | 17 | 12 |
| 1만 초과 2만 이하 | 21 | 14 | |
| 2만 초과 3만 이하 | 24 | 16 | |
| 3만 초과 4만 이하 | 27 | 18 | |
| 4만 초과 5만 이하 | 30 | 20 | |
| 5만 초과 99만 이하 | 3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2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 | |
| 99만 초과 | 3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 ) | 2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 ) | |
| 3.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만 이하 | 8 | 5 |
| 1만 초과 2만 이하 | 9 | 7 | |
| 2만 초과 3만 이하 | 11 | 8 | |
| 3만 초과 4만 이하 | 13 | 9 | |
| 4만 초과 | 14 | 10 | |
| [비고] 1. 위의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간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세제곱미터(㎥),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2. 같은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
표 2.1.1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단위 : m)
☞ 보호시설과의 거리(저장능력(kg) 및 처리능력(m3)이 1만 이하인 경우)
1. 산소 저장설비, 처리설비 (1종보호시설 12m, 2종보호시설 8m)
2. 가연성 및 독성(1종보호시설 17m, 2종보호시설 12m)
3. 그 밖(1종보호시설 8m, 2종보호시설 : 5m)
2.7.2 방호벽 설치
다음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1)부터(4)까지는 아세틸렌가스 또는 압력이 9.8㎫ 이상인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1) 비가연성ㆍ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5-2)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3) 2.1.1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5-4)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5-5)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
☞ 방호벽 설치 기준
1. 산소 저장설비, 처리설비 (1종보호시설 12m, 2종보호시설 8m)
2. 가연성 및 독성(1종보호시설 17m, 2종보호시설 12m)
3. 그 밖(1종보호시설 8m, 2종보호시설 : 5m)
2.7.1 방류둑 설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저장탱크(가연성가스는 저장능력 500톤 이상, 독성가스는 저장능력 5톤 이상, 산소는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1.1 방류둑 기능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저장탱크 저부가 지하에 있고 주위가 피트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용량이 2.7.1.2에 따른 용량 이상인 것(빗물의 고임 등으로 용량이 감소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 지하에 묻은 저장탱크로서 그 저장탱크 안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된 경우에 그 액면이 지면보다 낮도록 된 구조인 것
(3) 저장탱크 주위에 충분한 안전용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된 액화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지면을 경사지게 하여 유출한 액화가스를 안전한 유도구로 유도해서 고이도록 구축한 피트상의 구조물(피트상 구조물에 체류된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로 안전한 위치에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에 한정한다)인 것
(4) 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 설치된 2중 구조의 저장탱크로서 외조가 내조의 상용온도에서 동등 이상의 내압 강도를 가지고 있고, 외피와 내피 사이의 가스를 흡인하여 누출된 가스를 검지 할 수 있는 것 중 긴급차단장치를 내장한 것
(5) 방호형식이 2.3.4(3)에 따른 완전방호형식이고 API 620, EN14620 등 관련규격에 따라 설계된 저장탱크 <신설 20.3.18>
2.7.1.2 방류둑 용량
2.7.1.2.1 방류둑 용량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 이상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표 2.7.1.2.1에서 나타내는 저장탱크는 각각 오른쪽 란에 정한 용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7.1.2.2 2.7.1.2.1에서 정한 용량(산소 저장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산출은 해당 기준에 불구하고 액화가스의 종류 및 저장탱크 안의 압력구분에 따라 기화하는 액화가스의 용적을 저장능력 상당용적에서 감한 용적(2.7.1.2.1에 표 2.7.1.2.2의 저장탱크 안의 압력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저장탱크 안의 압력 수치에 폭이 있을 경우에는 표 2.7.1.2.2 중 낮은 쪽의 압력구분에 대한 수치를 택하여 필요용적을 산출한다.
표 2.7.1.2.1 저장탱크 종류에 따른 방류둑 용량 <개정 20.1.18>
| 저장탱크의 종류 | 용 량 |
| (1) 액화산소의 저장탱크 | 저장능력 상당용적의 60% |
| (2) 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 방류둑 안에 설치한 저장탱크(저장탱크마다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가연성 가스가 아닌 독성가스로서 같은 밀폐 건축물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 저장탱크 중 최대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상당용적[단, (1)에 해당하는 저장탱크일 때에는 (1)에 표시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잔여 저장탱크 총 저장능력 상당용적의 10% 용적을 가산할 것 |
| [비고] 1. (2)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칸막이로 구분된 방류둑의 용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V : 칸막이로 분리된 방류둑의 용량(㎥) A : 집합방류둑의 총 용량(㎥) B : 각 저장탱크별 저장탱크 상당용적(㎥) C :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상당능력 총합(㎥) 2. 칸막이의 높이는 방류둑보다 최소 10㎝ 이상 낮게 한다. |
|
☞ 방류둑 설치 용량
1. 액화산소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상당용적의 60%
2. 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저장탱크의 경우 최대 저장탱크의 상당용적 + 이하 잔여 저장탱크의 총 저장능력 상동용적의 10% 용량 가산
산안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 산안법상 안전거리 설치 대상 시설(위험물 저장, 취급시설)에는 폭발 및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어야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및 인화성고치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
| 구분 | 안전거리 |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안전거리
1. 각각의 단위공정시설 사이 (바깥면으로 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 위험물탱크, 하역설비 사이 (플레어스택 반경 20m 이상)
3. 위험물 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탱크,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사무실등 바깥면으로 부터 20m 이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72조(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 방유제 설치 대상 위험물
1. 인화성 액체
2. 인화성 가스
3. 부식성 물질
4. 급성독성물질
- ‘안전보건공단 「C-C-88-2026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저자: 안전보건공단) 인용’
(가)“방유제(Diking)”라 함은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게 함으로서,주변의 건축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지상방벽구조물(Dike)을 말한다.
(나)“유효용량(Effectivecapacity)”이라 함은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될 경우 방유제가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5.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성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위험물질이 인화성이면서 급성독성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 동일한 물질의 저장탱크를 배치할 수 있다.
6.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110%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110% 이상(각각의 저장탱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로 및 저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탱크에서 저조 등까지의 배출로는 누출된 위험물질이 자유로이 배출될 수 있도록 1% 이상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나) 저조 등의 용량은 가장 큰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표준압력(101.3 kPa), 20°C에서 가스 상태인 위험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질의 기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방유제 내부의 단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그림-1>과 같이 방유제 내부에 “가”, “나” 및 “다” 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방유제 유효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효용량 =[방유제의 내부 체적] − [가장 큰 저장탱크 하나(“가” 탱크)를 제외한 저장탱크(“나”와 “다”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체적] − [모든 저장탱크(“가”, “나” 및 “다” 탱크)의 기초 부분의 체적] −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배관, 지지대 등 부속설비 체적]
(4) 이중 방호형 및 완전 방호형 저장탱크는 내부 탱크가 파손되어 누출되는 경우 독립된 외부 탱크가 누출된 액상을 담아 외부로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방유제로 대체할 수 있다.

7. 방유제와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
방유제 내면과 저장탱크 외면 사이의 거리는 저장탱크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정하여야 하고, 최소 1.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방유제의 구조
(1)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및 불침투성 재질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5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 바닥은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방유제까지 거리 또는 15 m 중 더 짧은 거리에 대해 1% 이상 경사가 유지되어야 한다.
(4)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이어야 하며, 내면 및 방유제 내부 바닥의 재질은 위험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불침투성이 있어야 한다.
☞ 방유제는 내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며, 그 대상시설은 인화성 액체 탱크, 인화성 가스 탱크, 부식성물질 탱크, 급성독성물질 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의 경우 설치한다.
1. 방유제의 용적은 저장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하며,
2. 둘 이상의 집합 방유제의 경우 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함
위험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제40조까지에서 같다)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
|
☞
위험물 안전거리
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은 10m
2. 학교 등 다수를 수용하는 시설 30m
3. 문화재법 등 천연기념물과는 50m
4. 고압가스등 시설과는 20m
위험물 보유공지
1. 지정수량 10배 이하 공지너비 보유공지 3m 이상
2. 지정수량 10배 초과 공지너비 보유공지 5m 이상
'가스기술사 서브노트 > 고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스기술사 | 정밀안전검진 (0) | 2026.04.11 |
|---|---|
| 가스기술사 | 수소 충전시설 충전대상 확대(자동차 -> 이동수단) (0) | 2026.03.28 |
| 가스기술사 | 특정제조 (3) | 2026.03.14 |
| 가스기술사 | 특정고압가스(반도체 특수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특정고압가스의 종류 (3) | 2026.03.04 |
| 가스기술사 | 고압가스 시설 수리, 보수 및 철거(KGS CODE, KOSHA GUIDE 인용) (0) | 202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