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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LPG 셀프 충전, 제도권 완전 편입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 11월 28일 LPG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LPG 셀프 충전이 공식 시행됐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실증 형태로만 운영되던 셀프충전이 법령상 정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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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액법 시행규칙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8.>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 11. 28.>
☞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G 충전소에서도 충전원이 아닌 운전자가 셀프충전기를 통해 셀프주유소처럼 충전 할 수 있게 되었다.
액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 관련 기준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0)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직접 조작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이하 "셀프용충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셀프충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셀프충전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리는 적절한 표시를 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셀프용충전설비 및 그 주위에는 가스누출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셀프용충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을 감시ㆍ제어하고,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LPG는 가연성가스로서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이므로 취급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셀프 충전설비를 통해 충전 중 휴먼에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LPG 셀프충전소에서는 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 셀프충전 방법 및 절차 표시, 2. 비상 시 대처하고 이탈 방지 조치, 3. 휴먼에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를 갖추도록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4/FIQ4HKVCSVHBZEULOCYIWUU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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