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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기타

가스기술사 | CO2 소화설비에 부취제 혼입 NFSC 106, KFS 1023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72586

 

소방청, CO2 소화약제방출시•••냄새나게 의무화

[투데이에너지 정재현 기자] 다음 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한다.소방청은 이 같은 가스계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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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hqhsel00/223510398407

 

소방청, CO2 소화설비 부취제 방출 의무화

소방청, CO2 소화설비 부취제 방출 의무화 - 수동조작 방지 보호장치 추가, 부취제 설치 기준 마련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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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enews.kr/news/view.php?idx=58120

 

소방청, CO2 소화설비 부취제 방출 의무화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주요 개정사항(출처:소방청)이산화탄소(CO2)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돼 가스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amenews.kr

 

 

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

 

 소방청(청장 이흥교)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그러나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 4명이 사망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 이산화탄소(CO2) : 무색·무취,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시 의식 상실 및 사망 위험

 재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한다.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건설현장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는 만큼 인명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소방청-

 

개요
전기실 등 밀폐공간 화재 발생 시
C급 화재적응성이 있는 CO2 소화설비 작동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

최근 10년간 42명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

CO2는 무색 무취에 CO2농도에 따라 질식 우려.

따라서,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통해 
소화설비 작동 시 CO2 방출됨을 인지.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청 보도자료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carbon dioxide extinguisher)의 개요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의 3요소인 가연물, 공기(산소), 점화원 중의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질식 작용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 는 소화설비이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용기에 담아 저장시켜 놓 았다가, 화재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소방대상물에 방사하여 산소의 농 도를 저하시켜 연소작용을 정지시키는 소화설비이기도 하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적용범위가 넓으며, 방사 후 가연물질에 피 해를 주지 않는 설비이기도 하다. 특히, 방사 시 산소의 농도 저하 로 소방대상물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원리

1) 공기의 산소함유량은 21 %이지만 이것이 15 % 이하가 되면 가연물은 소화되기 시작한다. 이산화탄소는 불활성가스이고 이것을 공기 중에 30 % 혼입하면 산소농도는 15 %가 되고 연소물은 질식작용에 따라 소화된다.

2) 분사헤드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사될 때의 단열팽창에 따라 온도가 저하해서 드라이아이스가 생기고 단열팽창 및 드라이 아이스 승화 시 냉각작용으로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보조적으로 소화 효과를 향상시킨다.

 

 

NFSC 106 해설

 


밀폐공간작업_질식재해예방_매뉴얼.pdf
5.08MB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 예방 매뉴얼.pdf
4.44MB
(2019년_개정)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106)해설.pdf
9.38MB
(보도자료) 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pdf
0.4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