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기술사 서브노트/기타

가스기술사 | 내진설계 대상 시설 및 내진성능 목표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28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 빠른 예보로 피해 막는다

[테크월드뉴스=김민진 기자] 지난 6월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M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였으며 역대 한반도 지진 중 16번

www.epnc.co.kr

https://blog.naver.com/ssungs_/223545385381

 

일본의 지진과 난카이 트로프(feat. 불의고리/환태평양조산대/난카이해구/동일본지진/난카이지진

일본은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아래 사진 참고) 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

blog.naver.com

 

어릴 때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지진대 위에 있는 국가보다 대형 지진의 발생을 많지는 않으나,

결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러한 지진으로 부터의 재해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구조물 등의 내진설계를 하는 것처럼,

가스 시설 및 지상 배관 등에도 내진설계대상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내진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gs code gc203

지진으로부터 가스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 관련 정의

1.3.1 "내진 설계 설비"란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인 저장탱크·가스홀더·응축기·수액기(이하 "저 장탱크"라 한다), 탑류 및 그 지지구조물과 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가열설 비·계량설비·정압설비(이하 "처리설비"라 한다)의 지지구조물을 말한다.

 

1.3.2 "내진 설계 구조물"이란 내진 설계 설비, 내진 설계 설비의 기초 또는 내진 설계 설비와 배관 등의 연결부를 말한다.

 

 

 

내진설계대상

1. 고법적용대상

2.1.1.1 5톤(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2.1.1.2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이하“탑류”라 한다)

2.1.1.3 세로 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2.1.1.4 내용적 5000L 이상인 수액기

2.1.1.5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배관

2.1.1.6 2.1.1.1에서 2.1.1.5까지에 따른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2. 액법적용대상

2.1.2.1 3톤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2.1.2.2 지상에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한다) <신설 22. 8. 30.> 2.1.2.3 2.1.2.1 및 2.1.2.2에 따른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개정 22. 8. 3 0.>

2.1.2.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다만, 캐비닛 및 매몰 형은 제외한다. <신설 22. 8. 30.>

 

3. 도법적용대상

2.1.3.1 가스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m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 (가스 도매 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를 포함한다)와 가스홀더

2.1.3.2 가스충전시설에서 저장능력이 5톤 또는 500m 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와 가스홀더

2.1.3.3 가스충전시설에서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이하“탑류”라 한다)

2.1.3.4 지상에 설치하는 사업소 밖의 도시가스 배관(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한다)

2.1.3.5 2.1.3.1에서 2.1.3.4까지에 따른 시설 및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정제 설비, 부취제 주입 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2.1.3.6 가스 도매 사업자(도법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18.6.15>

  2.1.3.6.1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1) 정압설비·계량설비·가열설비·배관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

   (2) 방산탑

  (3) 건축물

  2.1.3.6.2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1.3.7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다만, 캐비닛 및 매몰형은 제외 한다. <신설 18.6.15>

 

4. 수소법적용대상

2.1.4.1 설비 중량 5톤 이상인 수소저장설비와 수소저장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

 


 

내진성능 목표

 

1.3.3 "설계지반운동"이란 내진 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으로서,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 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의 지반운동을 말한다. <개정 18.1.11>

 

1.3.4 "위험도 계수"란 평균 재현 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수준에 대한 평균 재현 주기별 지반 운동 수준의 비를 말한다.

 

1.3.5 "기능 수행 수준"이란 설계 지진 하중 작용 시 내진 설계 구조물이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3.6 "붕괴 방지 수준"이란 설계 지진 하중 작용 시 내진 설계 구조물의 구조부재에 취성 파괴, 좌굴 및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여 저장된 가스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대량 유출되거나 가스유출 로 인하여 대형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가 초래되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1.3.8 "내진 특등급"이란 그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사업소 경계 밖에 있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3.9 "내진 Ⅰ등급"이란 그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사업소 경계 밖에 있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11>

1.3.10 "내진 Ⅱ등급"이란 그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사업소 경계 밖에 있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경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