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는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에 따라 허가시설 및 신고시설이 나뉘고 규모가 크고 독성가스이면 정밀안전진단(노후시설 완성 후 15년)을 받아야한다.
냉동기 또한 3RT 이상인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3RT)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 21.> | |||||||||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 |||||||||
1.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 1.2㎾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heat input) 6천640㎉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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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V | ||||||||
C | |||||||||
위의 산식에서 R, V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1일의 냉동능력(단위: 톤) V: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다음 ①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②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③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④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① VH+0.08VL ② 60×0.785tn(D2-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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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K×D3× | L | ×n×60 | |||||||
D | |||||||||
④ 0.785×D2×L×N×n×60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및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VL: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t: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m) n: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지름)(단위: m) d: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m) K: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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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칭 치형 | 비대칭 치형 | |||||||
3%어덴덤 2%어덴덤 |
0.476 0.450 |
0.486 0.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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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行程)(단위: m) N: 실린더 수 C: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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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가스의 종류 |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 이하인 것 |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천㎤를 넘는 것 | |||||||
프레온 21 프레온 114 노멀부탄 이소부탄 아황산가스 염화메탄 프레온 134a 프레온 12 프레온 500 프로판 후레온 22 암모니아 프레온 502 프레온 13B1 프레온 13 에탄 탄산가스 |
49.7 46.4 37.2 27.1 22.1 14.5 14.4 13.9 12.0 9.6 8.5 8.4 8.4 6.2 4.4 3.1 1.9 |
46.6 43.5 34.9 25.4 20.7 13.6 13.5 13.1 11.3 9.0 7.9 7.9 7.9 5.8 4.2 2.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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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한다.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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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3320VA | ||||||||
(iA-iB)ηv | |||||||||
위 식에서 VA, iA, iB 및 η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A: -15℃ 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단위 질량당 부피(비체적)(단위: ㎥/㎏) i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iB: 응축온도 30℃,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단위: ㎉/㎏) ηv: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8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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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나.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다. 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라.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마. 브라인(Brine)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
일단 냉동능력은
1. 원심식 압축기의 경우 출력이 1.2kW를 1RT로 보고,
2. 흡수식 냉동설비는 6640kcal 을 1RT로 보고,
3. 나머지의 냉동기는
R=V/C 로 구해서 계산한다.
V는 피스톤압출량을 의미하고(m3)
C는 냉매가스종류에 따른 상수이다.
또한, 배관으로 이어지는 등 가~바목에 해당되면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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