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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용기 저장탱크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가스기술사 | 가스온수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

 

가스보일러 코드 KGS AB131의 장치를 보면 3.3장에 갖추어야할 장치와 안전장치 등에 대해 나온다.

KGS AB131

 

3.3 장치

 

보일러에는 그 보일러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
의 성능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다음 기준에 따른 장치를 갖춘다. <개정 12. 1. 5.>

 

3.3.1 정전안전장치
교류전원으로 가스 통로를 개폐하는 보일러에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 가스 통로를 차단하고, 다시 통전이
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가스 통로가 열리지 않거나 재점화 되는 안전장치를 갖춘다. 다만, 정전 시에
파일럿 버너 불꽃이 꺼지지 않는 보일러는 그렇지 않다.

정전 시 가스통로 차단

 

3.3.2 역풍방지장치
배기통 연결부가 있는 보일러는 역풍이 버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치를 갖춘다.

 

역풍에 의해 연소불꽃이 이상현상 일어나지 않도록 (블로우오프)

*연소불꽃의 이상현상으로는
리프팅, 백파이어, 황염, 블로우오프 등이 있음.


3.3.3 소화안전장치
보일러에는 소화안전장치를 갖춘다.

블로우 오프 등 불이 꺼졌을 경우 가스 통로 차

 

3.3.4 그 밖의 장치 <삭제 11. 1. 3.>

 

3.3.5 공기조절장치 <신설 11. 1. 3.>
공기조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공기조절장치의 설정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한다.


3.3.6 공기감시장치 <신설 11. 1. 3.>
 3.3.6.1 팬이 가동되기 전, 공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가스·공기비 제어장치가 있는 보일러는 그렇지 않다.
 3.3.6.2 연소용 공기의 공급 여부를 연소용 공기나 배기가스의 압력 또는 양이나 가스·공기비 제
어장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소용 공기 또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일정한 속도로 작동하는 팬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열교환기에서의 압력손실이 5 ㎩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배기통 최대 길이가 3 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전 이중 급배기 방식의 경우

 

 3.3.6.3 전 이중 급배기통 또는 누출량이 0.006 L/s·㎡인 분리형 및 부분 이중 급배기통으로
된 보일러가 시동 시마다 1회 이상 연소공기의 공급을 확인하는 공기감시장치를 갖추었다면 3.3.
6.2에도 불구하고 팬 속도 감시 등의 간접적인 감시 방법으로 연소용 공기의 공급을 확인할 수
있다.

 3.3.6.4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보일러가 24시간마다 1회 이상 가스를 차단하고, 시동 시마다 1회
이상 연소 공기의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기감시장치를 갖추었다면, 팬 속도 감시 등의 간접적
인 감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3.3.7 가스·공기비 제어장치 <신설 11. 1. 3.>
가스·공기비 제어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3.7.1 비금속제인 가스·공기비 제어장치관이 탈착, 파괴 또는 누출될 경우, 보일러는 안전차단 등의
안전한 상황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금속제인 가스·공기비 제어장치관은 안전한 것으로 본다.
 3.3.7.2 가스·공기비 제어장치관은 내부 직경 1 ㎜ 이상, 최소단면적 12 ㎟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스·공기비 제어장치관에 응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주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기조절관의
최소단면적을 5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3.7.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가스공기비제어장치는 소프트웨어가 일정 조건의 전자적인 컨트롤을
손상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컨트롤은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 및 에러를 회피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EN 12067-1 또는 EN 12067-2에 따른다. <신설 12. 1. 5.>

 

3.3.8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 <신설 11. 1. 3.>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3.8.1 불꽃이 없을 경우 보일러는 재점화, 재시동 또는 휘발성 로크아웃(Volatile Lock-out)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재점화 또는 재시동 시 점화안전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불꽃이 없으면 휘발성
로크아웃이 되는 것으로 한다.
 3.3.8.2 정상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기계적, 화학적, 온도
및 환경 조건에서 컨트롤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한다.
 3.3.8.3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화염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3.8.4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은 고장 모드의 결점 회피와 결점 허용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고장 발생
시 안전한 상태(Fail-safe)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
 3.3.8.5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의 부품은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기초하
여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
 3.3.8.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컨트롤은 소프트웨어가 일정 조건의 전자적인 컨트롤을 손상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컨트롤은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련 데이터 및 프로
그램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 및 에러를 회피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EN 298 및 IEC 60730-2-5 Annex H에 따른다.

 


 

 

3.3.9.1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치

 

(1) 조절서모스탯 및 과열 방지 안전장치(제한서모스탯 및 과열차단장치를 갖춘 경우 과열 방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점화장치(점화버너가 없는 것은 직접점화장치)
(3) 물빼기장치(급수구로 사용할 수 없다)
(4) 가스거버너
(5) 자동차단밸브[독립적으로 동시에 이중 차단하는 구조로 한다. 다만, 버너의 소비량이 0.25 ㎾(15
℃, 1기압의 진발열량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이중 차단하는 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도계
(7) 순환펌프(가스소비량이 46.5㎾ 초과인 것은 보일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5. 4. 14.>
(8) 동결 방지장치
(9) 난방수 여과장치(가스소비량이 46.5㎾ 초과인 것은 보일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3.3.9.2.1 난방수 순환방식 구조


(1) 대기 차단식 FE, FF
(1-1) 압력계
(1-2) 압력팽창탱크(가스소비량이 46.5㎾ 초과인 것은 보일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5.
4. 14.>
(1-3) 헛불 방지장치(물이 없을 때나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 통로가 열리지 않음)
(1-4) 과압 방지용 안전장치
(1-5) 공기 자동 빼기장치(가스소비량이 46.5㎾ 초과인 것은 보일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5. 4. 14.>

 

(2) 대기 개방식 CF

(2-1) 저수위 안전장치

3.3.9.2.2 급배기 방식 구조

 

(1)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1-1) 역풍방지장치가 없는 것은 과대풍압안전장치를 갖춘다.
 (1-2) 역풍방지장치가 있는 것 : 배기가스가 역풍 방지 도피구에서 유출하는 경우 가스 통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갖출 것
(2) 밀폐형
 (2-1) 과대풍압안전장치를 갖출 것(이중 급·배기통을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2-2) 급․배기구는 기밀한 구조일 것 <개정 09. 5. 15.>

 

3.3.9.3 보일러 외부에 설치되는 장치의 설치 방법 등 <신설 15. 4. 14.>


순환펌프, 압력팽창탱크 및 공기 자동 빼기장치가 보일러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펌프 양정, 관수
용량을 고려한 설치 방법 등을 3.6.3에 포함해야 한다.

 


즉 가스보일러의 안전장치의 종류로는

1. 정전안전장치
2. 소화안전장치
3. 역풍방지장치
4. 과열방지장치
5. 헛불방지장치
6. 동결방지장치
7. 과대풍압안전장치
8. 공기조절장치
9. 공기감시장치.
10. 팽창탱크

등 이같은 안전장치들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