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서브노트 (9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기술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의 정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법)에서 정하는"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용기의 정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용기 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 여기서 핵심은 이동할 수 있는 것. 반대로 생각하자면, 저장탱크 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 그렇다면 용기의 종류에 대해는 무엇이 있을까?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나와있다. 용기의 종류 //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8. “초저온저장탱크..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