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서브노트/면접준비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기술사 | 안전밸브 조정주기 (고법 VS 산안법) 안전밸브는 과압 형성 시 압력을 해소시키는 안전장치로서 고법상 특정설비로 분류, 산안법상으로는 안전인증 방호장치 대상이다.각 법마다 말하는 조정주기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법에 따른 안전밸브 조정주 KGS FP112 일반제조3.3.8.2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3.3.8.2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2.6.1.7에서 정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가스기술사 |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안법) 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프레스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다. 크레인라. 리프트..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