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및 안전밸브 둘 다
두 기관에서 각각 안전밸브를 검사(인증) 하고 있다.
법이 통일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각 법마다 기준 및 조정주기가 상이해
사업장에서는 법의 적용등에 애로사항이 있다.
고법 안전밸브의 조정 (재검사) 주기
*FP111, FP112, FP113, 고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액체의 열팽창 배관 파열방지용 | 제외 |
압축기 최종단 설치 | 1년에 1회 |
그밖의 안전밸브 | 2년에 1회 |
특정제조 허가 시설의 안전밸브 조정주기 4년 | 4년에 1회 |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 압력용기 재검사시 |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안전밸브 조정 주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개정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28.>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4. 6. 28.>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신설 2014. 9. 30.>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가 직접 접촉 | 2년에 1회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 설치 | 3년에 1회 |
PSM P등급 사업장 | 4년에 1회 |
고법 압력용기에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압력용기 재검사시 |
참고
https://ulsansafety.tistory.com/567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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