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제126회 1교시 문항 "밀폐 공간 작업 시 적정 가스농도의 기준과 지켜야 할 4가지 조치사항"
밀폐공간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이러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시, 코샤가이드에서 기술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밀폐공간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라) "적정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공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21%임)를 말한다.
7.3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준수사항
(1) 작업근로자는 유해가스의 존재여부 확인 등 밀폐공간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습득한 제반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도중 휴대한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수시로 확인하고 정상 작동 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감시인에게 알리고 작업장소를 벗어나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도중 유해가스의 발생이나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한 경우 동료 인근 근로자와 감시인에게 즉시 전파하고 작업장소를 벗어나야 한다.
(4) 관리자나 감시인의 허가없이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계획된 작업이 필요에 따라 일시 중단되어 밀폐공간을 떠난 후 동일한 작업을 위해 재진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5) 밀폐공간 내 작업장에 적정공기수준의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장치의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6) 밀폐공간 내에서는 내연기관(특히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의 사용을 자제한다. 작업 특성상 내연기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시간을 최소화하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7) 지급된 보호구와 안전장구류를 기준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이나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공기부족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즉시 해당 공간을 떠나야 한다.
자료의 출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과 법제처의 안전보건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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