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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의 정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법)에서 정하는

"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용기의 정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용기 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 여기서 핵심은 이동할 수 있는 것.

 

기사 이미지(대진산업)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32

 

 

반대로 생각하자면, 

 

저장탱크 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

 

기사 이미지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2

 

 


 

 

그렇다면 용기의 종류에 대해는 무엇이 있을까?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나와있다.

 

 

용기의 종류  //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용기의 종류는

 

용접용기, 이음매없는용기, 초저온용기,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등이 있고

 

충전가스 잔량에 따라 충전용기 < > 잔가스용기로 나뉘며,

저온 상태에 따라 저온용기, 초저온용기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기 제조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제10 에도 나와있으며, KGS코드에도 KGS AC211, 212, 311 등 여러 용기 종류에 따른 제조기준 및 기술기준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정리하자면, 

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

용기의 종류는 용접용기, 이음매없는용기, 초저온용기, 납붙임및 접합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하위법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A0%EC%95%95%EA%B0%80%EC%8A%A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1457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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