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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용기 저장탱크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가스기술사 | 냉동, 냉동제조, 냉동기, 냉동능력 등 마인드맵 (모바일)

 

 


고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0., 2013. 3. 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

 

 

 

고법 제5조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2015. 1. 28.>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고법 시행규칙 별표 3 냉동능력의 산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 21.>
냉동능력 산정기준(2조제3항 관련)
1.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 1.2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heat input) 6640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R= V  
C
위의 산식에서 R, V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1일의 냉동능력(단위: )
V: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VH+0.08VL
60×0.785tn(D2-d2)
K×D3× L ×n×60
D
0.785×D2×L×N×n×60
위의 부터 까지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VL: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t: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m)
n: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지름)(단위: m)
d: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m)
K: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
구분 대칭 치형 비대칭 치형
3%어덴덤
2%어덴덤
0.476
0.450
0.486
0.460
     
L: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行程)(단위: m)
N: 실린더 수
C: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
냉매가스의 종류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이하인 것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5를 넘는 것
프레온 21
프레온 114
노멀부탄
이소부탄
아황산가스
염화메탄
프레온 134a
프레온 12
프레온 500
프로판
후레온 22
암모니아
프레온 502
프레온 13B1
프레온 13

탄산가스
49.7
46.4
37.2
27.1
22.1
14.5
14.4
13.9
12.0
9.6
8.5
8.4
8.4
6.2
4.4
3.1
1.9
46.6
43.5
34.9
25.4
20.7
13.6
13.5
13.1
11.3
9.0
7.9
7.9
7.9
5.8
4.2
2.9
1.8
비고
1.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한다.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C= 3320VA  
(iA-iB)ηv
 
위 식에서 VA, iA, iB η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단위 질량당 부피(비체적)(단위: /)
i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iB: 응축온도 30,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단위: /)
ηv: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8로 한다.
 


2.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 2()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 브라인(Brine)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냉동제조시설의 시설및 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 21.>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8조제1항제3, 28조제4항제3, 30조제3항제3, 33조제2호 및
35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 배치기준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충격 및 부식 등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냉매설비의 성능은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L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그 응축기 및 수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고예방설비기준
1)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의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설치한 곳에는 냉매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냉매설비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 피해저감설비기준
1)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이 1L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부대설비기준
냉동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 표시기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 그 밖의 기준
냉동제조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기술기준
. 안전유지기준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2)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되어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그 냉동설비의 상태가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
3)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점검기준
안전장치(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검사기준
.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1) 중간검사 1호나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가스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3)(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
2) 완성검사 1호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3) 정기검사 1호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나목의 2)(내압시험에 한정함), 3) 제외] 중 해당사항
2호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가목1)·3), 나목
4)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독성가스 제해설비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긴급이송설비
강제환기시설
안전제어장치
운영상태감시장치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정밀안전검진기준
.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분야별로 검진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 사업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그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동중단에 따른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위험성 검토 및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KGS CODE FP113 냉동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