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7_000281423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1997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7641_35744.html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법 정의)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KGS Code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업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용한다
3.2.1.2 저장설비 저장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이입․충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3.2.1.2.1 저장탱크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한다.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3m 이상 떨어져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정지목 등을 설치한다.
(3)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ᆞ충전하는 경우에는 이입·충전작업의 시작 전에 2.3.3.4에 따라 설치된 과충전경보장치 또는 과충전방지장치(과충전경보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의 작동(장치의 켜짐 상태)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2.1.10.>
3.2.1.2.2 소형저장탱크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정지목 등을 설치한다.
(2)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벌크로리로 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에 펌프 또는 압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할 수 있다.
(3) 충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 화기 및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질을 확인하고 위험이 없도록 한다.
(4) 주위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충전작업 중” 및 “화기엄금”등의 표지를 설치할 것
(5) 벌크로리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소정의 접지로 제거하는 조치를 한다.
(6) 소화기는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한다.
(7) 충전작업자는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잔량을 액면계로 확인하고 충전해야 할 가스의 용적을 산정한다.
(8) 펌프 또는 압축기는 충전에 필요한 밸브를 확실히 열어 충전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스위치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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