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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수소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스기술사 | 수소법

수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수소법 제2조 정의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      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발전시설,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해 뒤에서 정리해보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신에너지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다.
1. 수소에너지
2. 연료전지
3. 석탄가스화 에너지

 


 

 

수소법 시행규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수소연료공급시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 수소용품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

 

수소제조설비
- 수전해설비 :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추출
- 수소추출설비 : 도시가스, LPG,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추출

수소저장설비
-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

수소연료공급시설
- 연료전지, 수소 터빈 등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장비에 공급하는 시설

수소용품
- 연료전지
  1. 고정형(232kW 이하)
  2. 이동형(드론 등에 부착되는 것)
- 수전해설비
- 수소추출설비

 



수소충전소는 수소법이 아니라 고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