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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 마친 시내버스 후면부 폭발…충전소직원 등 3명 부상(종합) | 연합뉴스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 관계 당국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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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수소법에서 다루고 있는 수소용품 연료 전지는
고정형 연료전지(232.6kW 이하의 것) + 이동형 (지게차 드론 등)이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소전기차(넥쏘), 수소버스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법 적용 대상이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29.>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