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산안법) 안전밸브 조정주기 (개정반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압력용기 내 안전밸브
제7절 보일러 등
안전보건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6.>
종류 | 조정주기 |
보일러에 설치된 압력방출장치 *안전보건규칙 제116조 | 1년에 1회 |
화학공정유체와 직접접촉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 2년에 1회 (2024.12.29시행) |
안전밸브 전단 파열판 | 3년에 1회 (2024.12.29시행) |
PSM P등급 사업장 | 4년에 1회 |
고법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 압력용기 재검사 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내 1종 및 2종 압력용기 관련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48장 계속사용검사기준
48.1 검사의 준비
48.1.1 개방검사
검사 신청자는 시행규칙 제31조의22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내용물을 배출하고 충분히 냉각시킨다.
(2) 내부를 환기시킨다.
(3) 내부검사가 가능하도록 맨홀, 검사구멍, 청소구멍 또는 뚜껑을 열어놓아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는 분해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압력방출장치가 부착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3항에 따라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4. 6. 28.>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