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 (EOCS)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EOCS.
굴착공사 시행 24시간 전 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
www.eocs.or.kr
굴착공사 신고대상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2.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3. LP충전사업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EOCS 요청 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담당자의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굴착허가신청 및 착공계 제출 > 굴착신고 및 회합 > 회합 또는표시 > 굴착공사 시행 > 완공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