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스기술사 | 굴착공사 신고제도

굴착공사 신고제도 (EOCS)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EOCS.

 

굴착공사 시행 24시간 전 신고.

https://www.eoc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

www.eocs.or.kr

 

 

굴착공사 신고대상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2.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3. LP충전사업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EOCS 요청 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담당자의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굴착허가신청 및 착공계 제출 > 굴착신고 및 회합 > 회합 또는표시 > 굴착공사 시행 > 완공계 제출